Page 100 층간소음 예방교육 _ 교사용 지도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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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관공서의 실천
▶공장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
소음을 발생하는 공장의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를 받아 소음배출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규제하고 소음을 발생시
키는 공장에게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점검.
▶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
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자동차 소음을 측정하
여 이를 개선하도록 명령.
▶생활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
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하여 확성기, 스피커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공사장에서 특정 공사장비를 사용할 경우
사전에 신고를 받아 신고자에게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함.
▶항공기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
공항주변지역의 소음을 측정하고 항공기소음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방음시설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세우도록 함.
▶철도소음을 줄이기 위한 실천
건축허가시 철로로부터의 이격거리 준수, 주택지역 통과시 철로변에 방음벽 설치, 철로변 공동주택의 중간층의
이중창·삼중창의 의무화, 공동주택을 선로와 직각배치 또는 복도·거실을 철로변으로 배치, 짧은 레일을 긴레
일로 대치 및 방진침목 설치, 주거지 통과시 저속운행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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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
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안내
어떻게 신청하나요?
- 전화
콜센터 1661-2642(이웃사이)로 전화주시면 친절
하게 안내해드립니다.
- 인터넷
① 웹주소: www.noiseinfo.or.kr
② 포털사이트 검색창에
“국가소음정보시스템”
입력
팝업창의 “상담신청하기”, 메인화면의 또는
하단의 를 클릭하세요.
메뉴 중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
“상담신청”을 클릭하시면 됩
니다.
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뭐하는 곳인가요?
-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이웃으로부터의 층간소음 때문
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
전화상담서비스(1661-
2642), 현장진단·측정서비스
를 제공합니다.
-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의 갈등과 분쟁을
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
※공동주택이란?(건축법 제1장 제2조)
: 건축물의 벽·복도·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
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
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
※ 공동주택의 종류(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)
① 아파트: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
② 연립주택: 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(지하주차장
면적은 제외한다)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층수
가 4개층 이하인 주택
③ 다세대주택으로 쓰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
미터 이하이고,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(2개 이상의 동
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
에는 각각의 동으로 보며, 지하주
차장 면적은 바닥켠적에서 제외한
다.)
이웃사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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